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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04 19:29:23
  • 최종수정2020.08.04 19:29:25
[충북일보] 올 장마 폭우가 또다시 충북을 강타했다. 그 바람에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한반도 전역이 대만 인근에서 발생한 4호 태풍 '하구핏'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 태풍이 다량의 수증기를 몰고 와 큰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지금도 하천과 계곡의 물이 불어나고 지반도 약해진 상태다. 비가 더 내리면 추가적인 산사태와 축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방이 낮은 하천과 저수지의 범람은 불을 보듯 훤하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했다. 전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에선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등 4개 시·군이 대상지역이다. 충북도가 먼저 나섰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대책영상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 의원도 이날 "정부는 이번 수해지역에 대해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긴다. 사회재난은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한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대상피해 기준액을 2.5배 초과했을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충북도는 네 지역 모두 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연재난은 여러 종류다. 이번처럼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 가뭄이나 폭염 재난도 있다. 그러나 피해만큼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잘못된 법 규정과 자치법규 등이 원인일 때가 많다. 불합리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때가 많다. 지자체 차원의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례 등에 산재한 흠결부터 손 봐야 한다. 수해와 풍해가 다를 수 없다. 지진피해라고 다를 리 없다. 재난으로 인해 생긴 다 같은 피해다. 전례가 없고 법규가 없어 배상이나 보상이 안 되면 안 된다.재난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종류도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없던 피해가 생기고 있다. 한반도 기후대가 변하면서 재난의 종류도 바뀌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조례, 규정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충북의 재난 시스템 재정비 노력은 좀 늦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재난의 범주를 세분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도 효율적으로 고쳐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한반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다. 국지적 기상이변이 겹치고 있다. 재해는 앞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사전 대비책 마련은 고사하고 사후 수습도 벅차다. 지난 2017년 7월초 내린 비로 청주와 괴산 등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그 뒤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증평군과 진천군, 보은군 등은 각각 수십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도 포함되지 못했다. 증평군 40억4천600만 원, 진천군 38억300만 원, 보은군 33억2천700만 원 등이었다. 피해규모가 특별재난구역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자치법규라도 먼저 행정수요와 시대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정비해야 하는 게 순서다. 특히 안전기준 관련 규제 개선에 힘써야 한다.

자연재해는 피하기 어렵다. 선제적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장마철 폭우에 가장 흔한 피해사례가 산사태다. 급경사 산지나 계곡에서 토석류와 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면 농경지와 주택가에 피해를 준다. 적어도 인재(人災)가 피해를 키웠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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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