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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등기 특별법' 세종시에선 처음 시행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읍·면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대상

  • 웹출고시간2020.08.04 14:29:33
  • 최종수정2020.08.04 14:29:33
ⓒ 법무부
[충북일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4차)'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공포된 이 법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조치법은 세종시에서는 시 출범(2012년 7월 1일) 이후 처음 시행된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나 상속 등이 이뤄진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들에 적용된다.

세종시의 적용 대상은 조치원 등 10개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9개 동 지역(신도시)은 농지와 임야다.

이 기간 부동산 실제 소유주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은 전국적으로 1978년·1993년·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3차로 시행된 2006년 당시 충남(세종시 전신인 연기군 포함)에서는 접수된 민원 9만 2천805건 가운데 90.1%인 8만3천640건이 처리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4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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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