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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발생량… 대청호 '비슷' Vs 팔당호 290%↑

상수원보호, 특별대책, 수변구역 등 7개 규제 시행
대청호 주변 인구 8만9천명→ 5만8천명 35% 감소
팔당호 인근 4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150% 증가

  • 웹출고시간2020.08.02 20:18:07
  • 최종수정2020.08.02 20:18:07
[충북일보] 충청권 350만 명의 식수원인 대청호와 수도권 2천3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비슷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산업폐수 발생량은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환경부 등 환경 당국이 대청호 주변 관리는 매우 엄격한 반면, 팔당호 주변은 느슨한 관리로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를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1980년), 특별대책지역(1990년), 수변구역(2002년) 등 환경규제를 비롯해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법상 보전산지 등 모두 7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기타 환경규제로 특별배출 허용기준 적용지역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구역 등도 있다.

이 결과, 대청호와 팔당호는 모두 BOD 기준으로 '좋은 등급(1b)'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2천300만 명과 충청권 350만 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자료에 따르면 대청호의 산업폐수 발생량은 1990년 2천796㎥/일에서 2017년 2천998㎥/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팔당호 산업폐수 발생량은 1990년 4만9천87㎥/일에서 2017년 14만2천65㎥/일로 무려 290%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청호 주변지역 인구는 특별대책지역 기준으로 1990년 8만9천명에서 2017년 5만8천명으로 35% 감소한 반면, 팔당호 주변 인구는 4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150%나 늘었다.

이는 댐의 총 저수능력에서 대청댐(15억 톤)이 팔당댐(2억 톤)에 비해 7배나 크고 주변 오염원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와 동일한 상수원 입지규제를 받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대청호와 팔당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대청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1980년 11월인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은 1992년에야 마련됐다는 점이다. 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지정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어 "1980년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1980년 10∼11월) 과정을 보면, 당시 건설부(상하수도국 용수과)에서 지정을 주도했다"며 "충북도가 최초 제안한 1.8㎢가 150㎢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최종 150㎢로 결정하면서 건설부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주민의견 수렴절차 2010년 도입)도 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상수원보호구역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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