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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외치면서 서울·지방 '똑같은 규제'

전국 투기 과열지구 48곳 조정 대상 69곳
수도권 규제 강화·지방 완화 '이원화해야'
같은 값이면 서울에 투자… 들끓는 민심

  • 웹출고시간2020.07.27 20:54:12
  • 최종수정2020.07.27 20:54:12
[충북일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부는 규제와 완화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모두가 세종시로 내려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8곳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분당 광명, 하남시 등이다.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등도 포함된 상태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다.

반면, 조정대상 지역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됐다. 서울 전 지역을 기본으로 지난 6월 19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과 인천 8곳은 물론, 청주시 오송·오창읍과 동(洞) 지역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모처럼 활기를 띠던 청주지역 부동산은 급격히 위축됐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약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만으로도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도 규제를 받는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정 요건이 같다는데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고 해도 곧바로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한 번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A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규모와 시세, 회복 여력 등에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최근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기에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에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세종시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한 고위공무원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1가구 2주택자들은 대부분 같은 조건이면 지방보다 서울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부동산과 관련해 들끓는 민심을 잡고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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