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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26 14:53:17
  • 최종수정2020.07.26 14:53:17
[충북일보] 충북도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조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증료 납부에 따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회 추경에 전액 도비로 16억8천만 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보증료 지원은 특례보증 신청자 가운데 도와 각 시·군의 이차보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9천34명이 대상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0.7%, 1년분)를 개별 계좌입금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올 초부터 7월 현재까지 1만912개 업체에 2천920억 원을 보증지원 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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