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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21 19:46:45
  • 최종수정2020.07.21 19:47:21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등 7개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일 청신운수와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기구 설치 등을 마친 뒤 내년 1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하는 제도다.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적자가 나면 지자체 예산이 지원된다. 최근 2년간 6개 업체의 운행 실적 등을 감안해 연간 3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일명 손실노선이라 해서 배차를 줄이거나 폐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수익창출을 위한 운전기사의 과속 등 무리한 운행도 줄어 교통사고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예상과 기대가 빗나갈 수도 있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시행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의 어려움과 실패 사례도 반면교사 해야 한다.

준비가 성공의 어머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운송비용 정산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엉터리 산정이 대표적이다. 버스업체 임원들이 복수의 업체에 근무하며 급여를 중복 지급받는 사례도 있다. 청주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조례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물론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청주 준공영제의 경우 민영의 효율성과 자율성, 공영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상호 등가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 준공영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2014년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온 사안이다. 하지만 운송원가 등 세부항목에 대한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청주시는 결국 공익적 가치와 경영투명성을 우선했다. 편법과 불법 부당경영에 대한 사전 예방과 투명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뒀다. 감독과 통제, 징벌이 강화된 이유다. 청주시와 업체의 갑을 관계 형성을 우려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준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에 가깝다는 항변도 있다. 이른바 다른 지자체의 준공영제와 다른 '청주형 준공영제'다.

청주시가 세금까지 써가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청주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개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준공영제가 만사형통(萬事亨通)은 아니다. 우선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 앞서 밝힌 대로 첫해 350억 원이 예상된다. 버스 회사의 인건비와 기름 값 등이 오르면 세금 투입은 늘 수밖에 없다. 얼마가 더 들어갈지 잘 모른다. 광주시의 경우 10여 년 만에 무려 3배 넘는 세금을 투입했다.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효율화 노력 부재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버스업체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보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그 주장엔 변함이 없다. 버스업체가 경영을 잘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청주형 준공영제가 전국적인 모범형 준공영제로 장착할 수 있다. 청주시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을 청주시가 갖게 된다. 수요자 중심의 운송체계로 개편하는 게 맞다. 누구나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시내버스준공영제다. 도덕적 해이나 비리가 있어선 안 된다. 청주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정투명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버스업체는 준공영제의 조속한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업체 스스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사실 준공영제의 성공 여부는 이제부터다. 내년 시행 후에도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적어도 청주 시내버스에선 교통약자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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