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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09 19:31:44
  • 최종수정2020.07.09 19:31:46
[충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간다. 하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 수백 번도 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 자체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4%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고율은 3%에 불과했다. 실제로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청주·진천·증평·괴산·옥천·보은·영동 등 도내 7개 시·군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최근까지 모두 84건이다. 이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건에 그친다. 갑질은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당 행위다. 신분이나 지위, 직급 등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아우른다.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들이 주로 겪는다. 대개 지위가 낮은 사람이 피해자다. 직장 내 갑질이 가장 많다. 인격모독, 왕따, 허위사실 유포, 과도한 업무강요, 업무배제, 성추행, 폭행과 폭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저질러져왔다. 모두가 알면서 쉬쉬했을 뿐 늘 존재했다.

문제는 갑질을 당한 상당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있다.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는데다 자칫 직장 내 인간관계마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 대응으론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 취득은 요원해진다. 철저하게 준비해 맞서야 한다. 우선 갑질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업무일지나 작업일지를 꼼꼼히 작성해 갑질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부당한 짓을 했는지 적어놓아야 한다.

직장 내에서 정면충돌은 좋지 않다. 비슷한 일을 당한 동료를 찾아 힘을 합치는 게 좋다. 뭉치면 강해지는 법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강하다. 증거확보는 필수다. 갑질 행위자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녹취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불법 논란이 있지만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갑질 피해를 입었다면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민원신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문제라면 신고포상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은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됐다. 하지만 법보다 조직 내 변화가 먼저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으로 금지를 해봤자 그림에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우리는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최우선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더 많다. 직장 내 갑질 의무 교육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직장 문화가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생계유지 활동공간이다. 근로자는 직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그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과 수없이 부딪치게 된다. 직장문화가 어떠한지에 따라 직장생활의 질이 달라진다. 먹고 사는 문제를 무기 삼아 갑질을 정당화하는 건 나쁘다. 적어도 이성을 지닌 인간이 할 짓은 아니다.·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도 없어진다.

서로를 인정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모두 나서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직장 분위기도 밝아진다. 동료 간 일과 생활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내 장점과 동료의 장점을 파악해 갈등과 대립 관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직장 내에서도 폭언 등 악질적 갑질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등 예방 활동이 있어야 한다. 노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은 신고 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연계를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21대 국회도 직장 내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갑질은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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