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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위반 여전

시, 상반기 10개 단지 대상 감사 결과 공개
수사 의뢰 1건·과태료 4건 등 104건 적발

  • 웹출고시간2020.07.07 18:06:00
  • 최종수정2020.07.07 18:06:00
[충북일보]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결과 '관리비 횡령' 등 법령·지침과 규약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감시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 결과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감사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들의 감사 청구에 따른 아파트 2개 단지다.

시는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관리규약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공사·용역 발주 시 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여부, 관리비 집행 실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관리비 횡령이 드러난 1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조치 중이다.

관리비 6천여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구 수가 적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가구 이상인 곳과 150가구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하는 곳은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다.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시는 나머지 위반사항 중 4건은 과태료 부과를, 99건은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중 법령·지침 위반사항은 83건, 규약 위반은 21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기한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관리비 지출 시 적격 증빙 수령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부과의 경우 계산 착오로 인해 과소 또는 과다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대금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사례를 지역 내 전체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344곳에 전달, 재발을 방지하고 위탁관리업체가 자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동주택 관리 유도를 위해 다수 민원 발생 등 관리가 취약한 단지를 선별해 지속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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