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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포커대회 강행 주최사만 형사 고발…솜방망이 대응 지적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처벌 안 받는 인식 심어"

  • 웹출고시간2020.07.06 18:13:54
  • 최종수정2020.07.06 18:13:54
[충북일보] 청주시가 최근 대규모 '포커대회'를 주최한 주최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 처리가 없으면 이후 유사 행사가 열리더라도 참가자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는 지난 4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포커대회 주최사 A사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해당 대회는 4~5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은 코로나19를 우려해 행사 전날 청주시 측에 대회 취소를 알렸다.

문제는 주최 측이 대회 당일 호텔 인근 건물 2곳으로 장소를 변경해 대회를 기습 개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시는 긴급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주최 측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00여명의 참가자와 스태프 등 최대 200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이 대회를 강행한 이유는 대회 상금 규모가 4억1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벌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주최사를 6일 형사 고발했으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의 대응을 본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생기더라도 청주시는 강경 대응을 할 수 없다", "강경 대응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관련 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주최 측을 고발할 수 있지만, 주최 측으로부터 참가자 명단을 입수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필요해 참가자 명단을 확보할 근거가 생긴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참가자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추후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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