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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05 18:14:29
  • 최종수정2020.07.05 18:14:31
[충북일보] 반려동물 천만 시대다.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심의 크기와 별개로 책임감은 부족하다. 계속되는 동물유기가 그 증거고 증명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마다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여름이 반려동물들에겐 결코 반갑지 않은 계절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2017년 1천476마리, 2018년 1천310마리, 2019년 1천867마리 등이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882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됐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7~9월 4마리 중 1마리가 버려졌다. 추석연휴에도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곤 한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지자체 지원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중성화 사업이나 입양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천950만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8천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에는 마리당 2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2천700만 원이 사용됐다. 올해 2천760만 원이 투입된다. 유기동물의 수가 줄어든다면 아낄 수 있는 예산이다. 청주시는 현재 청주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전체 가구 수의 25% 정도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의 수는 7만여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45.8%인 3만2천94마리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사람과 함께 살며 정을 주고받는 동물이다.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지낸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는 사이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개나 고양이라고 밥만 주면 되는 게 아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그런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반려동물과 달콤한 삶은 주인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수다.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다면 반려동물을 집에 들이지 않아야 한다. 반려동물은 절대 장난감이 아니다. 반려동물은 들일 때부터 신중해야 한다. 많은 가정이 아이들의 떼씀에 못 이겨 집에 들이곤 한다. 그러나 뒷바라지가 만만치 않음 알게 되면서 유기를 고민하게 된다. 아이의 관심도와 유기가 비례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멋으로 반려동물을 들이는 일도 피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기 있다. 아무런 애정 없이 동물을 들여와 재미삼아 기르다가 귀찮아지면 버리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기는 애당초 제대로 반려로 삼을 생각이 없이 무책임하게 들여왔다가 슬그머니 버린 경우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등록률이 그리 높지 않다. 청주시 현황도 다르지 않다. 몸 안에 인식칩을 삽입하는 내장형의 경우 1만4천430마리(44.9%)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만7천189마리는 목걸이 형식의 외장형 인식칩이거나 인식표다.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유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려동물 추정치를 더했을 때 청주지역에서만 5만5천여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돼도 주인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내장형 인식칩의 경우 반려동물에게 해가 된다는 오해가 있어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우리는 동물을 거래할 때 등록을 선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을 거래한 경우 법으로 제제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업소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높은 벌과금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비정한 방법으로 동물을 가두어놓고 출산시키는 악덕 동물생산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마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등록의무를 철저히 하고 유기 처벌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반려동물은 평생을 함께 하는 동물이다. 마음대로 키우다가 버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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