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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급증…사고 예방 목소리 커져

충북도내 관련 사고 3년 새 4배 ↑
오는 12월부터 관련 규제 완화
이용 가능 연령 13세로 낮아져

  • 웹출고시간2020.06.24 18:17:45
  • 최종수정2020.06.24 18:17:45
[충북일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조례를 제정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개인 이동수단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자료를 통해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7건에서 2019년 19건으로 12건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차량 간 사고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 14건으로 9건 증가하고, 지난해 이 같은 사고로 사망자도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새 매년 2배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4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 관련 사고 74건·중앙선 침범 관련 사고 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참여연대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한 출퇴근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해 오는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이동해야 하고, 16세 이상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자만 사용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용할 뿐 아니라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원동기로 볼 수 없게 되면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사라진다"라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관련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도내 지자체들은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충남·부산 등이 이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충주시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도와 도내 다른 지자체도 지방의회와 협력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정책을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야간 운행 시 안전에 필요한 반사등 설치 및 안전장구 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등 실질적인 안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용 가능 연령이 13세로 낮아지면서 지역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및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한다"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21대 국회에서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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