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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7 18:58:56
  • 최종수정2020.05.27 18:58:56
[충북일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민간 버스회사의 들쑥날쑥한 수익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막기 위해서다.

 청주시도 내년 1월부터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열린 5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는 6개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 노선 관리권한은 시가 갖게 된다.

 청주시가 세금까지 써가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청주시 도로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청주도심은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T자형 구조다. 시내버스 회사는 이 노선을 경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90% 이상이 몰려 있다. 승객이 많은 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노선은 좀 다르다. 승객이 적다 보니 수입구조가 잘 맞지 않는다. 준공영제 도입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개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만사형통(萬事亨通)은 아니다. 문제도 있다. 우선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 청주시는 6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첫해 3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스 회사의 인건비와 기름값 등이 오르면 세금 투입은 늘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7년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10여 년 만에 무려 3배 넘는 세금을 투입했다.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효율화 노력 부재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시민세금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세금이 줄줄이 세는 비리들이 불거진 바도 있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선 시행 전 할 일이 많다. 청주시는 우선 비리의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다. 시민들의 안정적 이동권을 지켜주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버스회사의 배를 불려주려 함이 절대 아니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공공성 확보가 필수다. 청주시는 노선 확보와 회계 감사 시행, 공영제관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키로 했다. 운영위원회 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관리기구는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한다. 수익금은 운행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배분된다. 부족분은 청주시가 지원한다.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한 게 시내버스 준공영제다. 200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그 후 2005년 7월 4일 대전광역시, 2006년 2월 19일 대구광역시, 12월 21일 광주광역시, 2007년 7월 16일 경상남도 마산시(2010년 12월 31일 폐지) 등이 시행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버스 회사가 1억 원을 벌었는데, 1억 5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5천만 원 손해다. 이 손해를 지자체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우리는 버스업체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보전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버스업체가 경영을 잘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하지 말아야 한다. 청주시는 먼저 재정지원금의 법적성격부터 세분화해야 한다. 준공영제 실행에 앞서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원금 중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원금의 법적성격 내지 목적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교통행정 담당자의 시야가 달라져야 한다.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대중교통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은 정확한 시간(정시성)·신속한 이동(신속성)·접근성(편리성)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대중교통정책의 시야를 넓히는 일이다.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버스회사에 무조건적 지원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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