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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6 19:41:59
  • 최종수정2020.05.26 19:46:08
[충북일보] 최근 '과수화상병'이 농촌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모든 관심이 코로나19 방역에 쏠린 사이 과수농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역 상황은 심각하다. 26일 현재 충주에서 31건의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 9농가에서 간이검사가 진행됐다. 8농가가 양성으로 나왔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으면 농촌진흥청에 시료를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양성으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화상병 발생률에 따라 관련 조처를 해야 한다. 5% 미만이면 가지와 인접나무만 제거하면 된다. 하지만 5% 이상이면 과수원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달 13일 이후 충주에서 모두 104건(99농가)의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67건이 양성이고 6건이 음성이다.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빠르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 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농진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발생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대책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조기 예찰과 신속 방제 등 긴급 조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다. 높은 기온으로 인한 빠른 개화를 화상병 원인으로 꼽고 있다. 발생 시기를 1주일 정도 앞당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잦은 강우와 벌에 의한 꽃 감염 등도 한 몫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학조사에서는 화상병이 묘목을 통해 중·원거리까지 확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화상병은 치명적인 세균성 전염병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역당국과 농민 간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하다. 우선 제때 예찰과 방제가 필수다. 물론 이달 들어 농진청이 지자체와 조기 예찰 및 3차 약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사과·배 묘목 재배지 관리방안도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과수 농가들의 자가 예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사례에서 보듯 적극적 신고가 최선이다. 감염사실을 절대 숨겨선 안 된다. 은폐는 결국 혼자 살지 못하고 모두 죽는 길이다. 2015~2019년까지 화상병 첫 발생시기가 배 5월 8~16일, 사과 5월 11~29일로 나타났다. 과수농가들은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즉각 방제가 가능하다. 이미 예전에 발생했던 시·군과 인접지역의 경우 예찰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나무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이다. 병에 걸리면 불에 탄 듯 꽃이 시든다. 줄기와 잎은 갈색으로 변한다.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국가 검역병이다. 충북도는 11개 시·군의 사과·배 재배농가 5천270호, 4천820㏊에 3회 약제 방제비 20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2월부터 14차례에 걸쳐 화상병 방제대책회의도 열었다. 지역담당관제 및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등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과수화상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은 아직 없다. 병균 생리를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은 2022년에나 돼야 완공된다. 연구결과가 나오려면 그 후 최소 5년이나 걸린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을 대폭 보강해 병이 발생한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방제약제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매년 병이 발생할 때마다 내놓는 처방으론 근절할 수 없다.

과수화상병은 이미 국내에 정착한 상태다. 대증요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으로부터 주위 과수원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검역과 방역으로 화상병균을 완벽하게 박멸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전한 꽃가루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생산단지를 확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산된 국산 꽃가루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근본적인 화상병 예방책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19에서 보인 K-방역과 같은 견고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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