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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해제

도, 유흥주점·콜라텍 집합금지명령 추가 연장 안해
25일부터 별도 방역수칙 따라야…위반 시 벌금 부과·영업 중지
하루 3회 이상 전체 소독·환기…8대 방역수칙 따라야

  • 웹출고시간2020.05.21 22:35:34
  • 최종수정2020.05.21 22:35:56
ⓒ 뉴시스
[충북일보] 충북도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함금지명령을 종료하되 별도 마련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여전히 다중·밀집·밀폐 시설에서의 감염확산 우려와 소독수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업소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오는 24일 밤 12시까지 발령 중인 유흥주점(클럽, 룸싸롱, 노래타운, 노래궁, 가요주점 등)과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수도권 지자체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자,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유흥주점 및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김 부지사는 "다만, 기존에 발령 중(5월 8일~6월 7일)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수칙 준수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며, 도에서 마련한 방역수칙을 오는 25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하루 3회 이상 전체 시설에 대해 소독과 환기를 하고 이용객실과 탁자, 의자, 마이크 등은 사용 전후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하며 공용 사용물건은 하루 3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수칙 준수명령 대상 업소는 영업을 자제하되, 운영 시 8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김 부지사는 "기존 방역지침 준수권고 대상 가운데 단란주점, 콜센터,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커피숍, 헌팅포차, 카페 등), 학원(독서실 포함), 노래연습장 등도 22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들 시설은 공통적으로 1일 3회 이상 소독·환기를 하고, 업소별 손세정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PC방은 키보드, 마우스 이용 후 즉시 소독, 콜센터는 개인사무기기(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수시 소독 등 개별 방역지침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수칙이 철저히 잘 지켜져 코로나19 확산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일부 금지됐던 영업이 재개돼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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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