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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수난시대'

라이트월드 투자자…조길형 시장 검찰 고발
"조 시장 약속 믿고 투자했는데 일방적 취소라니"
市 "왜곡된 주장하면 법적 대응"

  • 웹출고시간2020.05.21 14:33:05
  • 최종수정2020.05.21 14:33:05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가 충주시와 조길형 시장을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연일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상인회(대표 손현숙)는 21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이트월드 투자 유치 시 했던 행정약속을 폐기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충주시 뿐만 아니라 조 시장에게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개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충주시민연대가 충주시의 옛 수안보 한전연수원 무단 매입 관련, 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던 것에 이은 추가 고발 조치다.

투자자들은 "조 시장은 라이트월드 프로젝트를 유치하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문을 통해 수백 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며 "그러나 라이트월드가 시민단체 고발과 감사원 감사, 시의원들의 문제 제기 등으로 논란이 일자 조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와 고발 투자유치 방해 등 사용수익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자 상인회는 2018년 4월 라이트월드 개장이 조 시장의 강요로 이뤄졌으며, 상업시설 유치 전대도 개장 전 이미 상인회와 충주시 간 약속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라이트월드 개장 전인 2018년 3월 조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장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개장 전 약속했던 상업시설 유치 전대도 충주시가 이제와 불법전대로 규정하고 막대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조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시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왜곡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시는 성명서를 통해 "시는 그간 라이트월드(유)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용료체납, 제3자에 대한 전대행위가 지속됨은 물론, 무술공원 훼손 및 관리 해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미제출 등이 지속됐다"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공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판단 하에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법 사실들은 감추고 왜곡하고, 투자자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또 다시 이와 같은 도가 지나치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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