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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기 납부 도로점용료 반환…총 9억여 원 감면

  • 웹출고시간2020.05.21 14:22:49
  • 최종수정2020.05.21 14:22:49
[충북일보] 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의 후속조치인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감면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방도(국지도 포함)와 시·군 관리 도로를 대상으로 감면에 나선다.

올해 도와 일선 시·군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38억7천100만 원(1만3천766건)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9억6천8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와 시·군은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환급계좌로 반환하고 미 수납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특히, 최대한 빠른 환급을 위해 대상선정, 자료정리, 이자산정, 환급통지 등을 시·군 관보에 게시하고 대상자 개인별로 통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금이라도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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