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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추행 발생한 충북희망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지난달 10일 靑 국민청원에
"청주시, 의도적 폐쇄" 주장
시 "적법 절차 따른 행정명령"

  • 웹출고시간2020.05.18 17:45:46
  • 최종수정2020.05.18 17:45:46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충북일보] 청주시가 최근 폐쇄된 충북희망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주시청이 충북희망원 고아들에게 벌인 짓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작성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글에는 "청주시가 일부 문제를 빌미 삼아 충북희망원을 폐쇄했다"며 "최종 목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시는 아이들의 정당한 집회를 탄압하고, 시설의 아이들을 소년원·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산하자 "충북희망원은 아동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했다"며 "아동들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뒤 다른 시설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해 12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며 해당 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동안 충북희망원에서는 아동학대·아동 성범죄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다.

원생 간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원생 1명이 지난 2월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기도 했다. 5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설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충북희망원에서는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발생하고, 후원금·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월 해당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뒤 3월 31일 폐쇄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도 관계자는 당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 설립허가를 취소하게 됐다"고 했다.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한 충북희망원은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됐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서 해산 등기와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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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