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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추행 발생한 충북희망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지난달 10일 靑 국민청원에
"청주시, 의도적 폐쇄" 주장
시 "적법 절차 따른 행정명령"

  • 웹출고시간2020.05.18 17:45:46
  • 최종수정2020.05.18 17:45:46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충북일보] 청주시가 최근 폐쇄된 충북희망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주시청이 충북희망원 고아들에게 벌인 짓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작성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글에는 "청주시가 일부 문제를 빌미 삼아 충북희망원을 폐쇄했다"며 "최종 목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시는 아이들의 정당한 집회를 탄압하고, 시설의 아이들을 소년원·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산하자 "충북희망원은 아동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했다"며 "아동들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뒤 다른 시설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해 12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며 해당 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동안 충북희망원에서는 아동학대·아동 성범죄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다.

원생 간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원생 1명이 지난 2월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기도 했다. 5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설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충북희망원에서는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발생하고, 후원금·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월 해당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뒤 3월 31일 폐쇄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도 관계자는 당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 설립허가를 취소하게 됐다"고 했다.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한 충북희망원은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됐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서 해산 등기와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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