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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지난 포상금 소득세 이제 와서 납부하라고?

제천세무서 누락 소득세 소급징수에 공직자 불만 이어져
공무원노조, "법적 검토는 물론 이의신천 제기할 것"
충북도내 모든 지자체도 원천징수 현황자료 제출 이어져

  • 웹출고시간2020.05.17 12:42:57
  • 최종수정2020.05.17 12:42:57

제천시청 공무원에게 부과된 2014년도 분 체납고지서.

[충북일보] 제천세무서가 6년 전 지급된 포상금 등이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누락됐다며 제천시 전·현직 공직자들에게 체납고지서를 발부해 논란이다.

최근 제천시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등 약 900명에게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을 이유로 한 체납고지서가 국세청에서 발급됐다.

이번에 발부된 체납고지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된 2014년도 과세분 포상금·건강진단비·보육지원비 등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의 누락 세금을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과 소멸시효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2014년분까지 소급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포상금과 건강진단비·보육지원비 등은 정식급여 외의 복지차원으로 상부나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없어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공무원 A씨는 "포상금이나 건강진단비가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세 대상이라고 해도 지난 6년 동안 눈 감고 있다가 뒤늦게 내라는 국세청의 행태에 화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특히 해마다 정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다수의 공무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공무원노조도 세무 당국의 때늦은 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포상금 및 건강진단비·보육지원비 등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근거를 찾는 중"이라며 "법제처의 법률적 판단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다른 세무서도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등 도내 모든 지자체에 2014∼2018년 각종 포상금, 수당 등의 지급 내역과 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상태다.

국세청은 지자체 공무원의 징수포상금, 성과 시상금, 우수제안자 시상금 등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시효가 다가온 2014년 귀속분부터 세액 추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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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