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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17 17:37:48
  • 최종수정2020.05.17 17:38:09
[충북일보] 분권과 협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다시 확인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대폭 증대했다.

지방자치제가 전격 도입된 지 어느덧 25년이다. 하지만 지방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각종 법안들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법안은 모두 8개다. 그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해 3월말 발의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런데 소위는 법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의 없이 회의를 끝냈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다음 21대 국회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20대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입법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필요시 광역지자체에 특정목적 부단체장 1명 임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입법·예산 등 의정활동 전문인력 지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 마련, 인구 100만 명이상 대도시의 '특례시'명명, 감사청구권 등 기준연령 완화(19→18세),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광역단위 500명→300명/기초단위 200명→150명),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강화 등의 내용들이 들어 있다. 자치경찰제법안에는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위험한 고비도 많았다. 지방정부가 많은 일을 해 냈다. 재난극복에 기여한 일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드라이브 스루나 착한 임대료 운동도 지방에서 시작됐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의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에서 나왔다.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이끌었다.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시·도나 시·군·구의 행정·복지서비스가 다른 지역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모두 코로나19를 겪으며 구체적으로 체득한 사실이다.

국가적 재난 극복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다. 정책수행 과정의 혼선을 막고 성과를 내는데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효율적인 재난 대처를 위해 현장 대처가 더 중요할 때도 많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시작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중앙정부의 책임과 부담이 줄어야 전체를 관할하기 쉽다. 더 큰 위기와 재난이 닥쳤을 때 책임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위기나 재난 땐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늘 요구하던 대로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제시돼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의지만큼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은 돋보였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증명했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논의는 지금보다 더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관련 법안들을 통과·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등한시 했던 본연의 임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더 이상 지방자치의 미래를 외면해선 안 된다. 또 다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심의되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미 시대의 의제다. 싫든 좋든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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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