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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빠진 집합금지령… 방역구멍 우려

클럽·유흥주점·콜라텍 등 850곳만 해당
변칙 영업 가능성 높아 재확산 우려 제기
"정부 지침 따른 것… 현장단속 강화 계획"

  • 웹출고시간2020.05.12 18:33:19
  • 최종수정2020.05.12 18:33:19

1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충북도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단란주점은 제외돼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20개조 50명의 점검반을 꾸려 클럽 4곳, 유흥주점 198곳, 콜라텍 15곳 등 216곳(1곳 폐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오는 24일 자정까지 영업이 중지되는 도내 유흥시설은 모두 850곳에 달한다.

영업 중지 유흥시설은 클럽이 포함되는 유흥주점과 술과 음악을 함께하는 방식의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단란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손님들이 밀접해 춤을 추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일부 단란주점의 경우 실제로는 클럽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아 자칫 집단 재확산의 시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태원 일대 클럽은 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5곳이다. 이들 클럽은 젊은이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보니 비말감염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음식만 주문해서 섭취하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과는 다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구분된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는 점에서 휴게음식점과 같지만, 식사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곳이다. 즉, 술 판매 여부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과 달리 음식을 팔지는 않는다. 주점이란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음주가 가능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춤'의 허용 여부로 갈린다. 단란주점은 춤이 허용되지 않지만, 유흥주점은 춤을 출 수 있고 유흥 종사자가 있는 곳이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클럽은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맹점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클럽처럼 운영하는 곳에서 드러난다.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술을 마시는 테이블 좌석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어 옆 테이블과 자유로운 만남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서다.

시민 A(30)씨는 "관련법상 업종을 분류했다고 하지만 유흥시설에서 단란주점만 제외되는 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다수의 밀접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인데도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 차원의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지만 정부 지침을 기본으로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시설 제외로 다양한 우려가 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행정명령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단란주점뿐 아니라 일부 시설이 신고 업종과 다르게 변칙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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