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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0.04.28 11:43:39
  • 최종수정2020.04.28 11:43:39
[충북일보] 충주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9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으며 검증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시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3만514호로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함께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 대비 2.39% 상승했다.

올해 충주시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는 중부내륙선철도 공사로 교통개선 및 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전원주택단지로서의 입지여건이 좋은 시내 외곽지의 주택수요 증가, 주택 신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세무1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충주시청 세무1과 재산과표팀(850-5540~4)으로 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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