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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13차 개정,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준칙 운용 미비점 보완

  • 웹출고시간2020.04.23 15:22:40
  • 최종수정2020.04.23 16:41:01
[충북일보] 충북도는 23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13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준칙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자 동 대표 가능, 보궐선거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공동체 활성화 임원 선임, 공사·용역사항 공개 등이다.

먼저 입주자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 등의 이유로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입주자인 후보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에 따라 새로운 대표자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임기는 잔임 기간이 아닌 2년으로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정을 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사 중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연체요율을 15%에서 12%로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주자간 서로 믿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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