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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23 18:51:40
  • 최종수정2020.04.23 18:51:40
[충북일보]  21대 총선결과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권력기관 권한 조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국정원 등의 권한 분산처로 경찰이 지목되고 있다. 당연히 자치경찰제 도입·시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내부 곳곳에서 기대감이 감지된다. 하지만 충북 경찰의 태도는 좀 다르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앞두고 되레 불안해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각종 불편함과 불리함 때문이다. 경찰 내부의 생각과 동상이몽(同床異夢)인 셈이다. 아무튼 조직이 바뀌는 만큼 승진 잔치가 벌어질 것이란 예측은 많다. 처우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지방직 공무원 수준으로 늘어 좋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 물론 그 반대도 있다.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사명감 약화 예측도 있다. 불안감은 수사경과(搜査警科) 취득 시험인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응시율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2년간(2018~2019) 충북경찰 내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응시율이 이런 현상을 웅변한다. 2018년 선발 130명·갱신 3명 등 133명(경사 이하 120명), 2019년 선발 248명·갱신 7명 등 모두 248명(경사 이하 229명)이다. 1년 새 86.4%나 증가한 수치다. 2016년과 2017년과 비교해 보면 크게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수사경찰의 경우 국가경찰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충북경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근무 환경과 형태는 물론 봉급·연금 체계·근무 평정·승진 등과 연관돼 있다. 게다가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지방직으로 가려는 경찰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을 선택한 경찰관들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해야 하는 젊은 경찰관들일수록 장점보다 단점을 더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돼 버렸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조직 설치·운영 주체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일이다. 다시 말해 국가경찰의 독점 구조가 깨지는 일이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경찰 독점 구조였다. 단적으로 경찰청장의 지시는 전국 각지의 파출소 순경에게까지 전달됐다. 긴급한 치안 상황에 효율적인 구조였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가경찰,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경찰이 된다. 그만큼 수사 분야는 미국의 연방경찰처럼 수사전문 경찰로 육성된다. 치안 분야는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구조다. 한 마디로 경찰조직의 구조적 변화다. 정부는 연내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막혀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시범운영은 법안 통과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시작된다. 연내 운영을 위해서는 21대 국회 시작 시점인 올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의 약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도입과 시행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분담에 대한 혼란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일단 정부가 시범 운영 지역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다음 운영 기간 동안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보와 외사 등의 기능을 국가경찰에 남기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수사는 다르다. 시범 운영 때만이라도 지자체에 모두 넘겨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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