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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내달 22일까지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0.04.23 13:08:47
  • 최종수정2020.04.23 13:08:47
[충북일보] 보은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다음달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안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이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돕는 한시적 법률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분할 제한면적 또는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분할적용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를 첨부해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민법 26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에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64)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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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