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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내달 22일까지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0.04.23 13:08:47
  • 최종수정2020.04.23 13:08:47
[충북일보] 보은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다음달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안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이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돕는 한시적 법률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분할 제한면적 또는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분할적용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를 첨부해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민법 26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에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64)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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