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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22 16:52:23
  • 최종수정2020.04.22 16:52:23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2일 1차 위원회를 열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381회 임시회 둘째 날인 22일 행정문화·정책복지·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각각 1차 위원회를 열고, 소관부서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송미애 의원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도유림 확보를 위해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박형용 의원은 "자연학습원이 4인 1실로 비좁게 운영되고 있다"며 시설개선을 요청했고, 심기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증 진단검사 등에 사용된 의료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은 노인 인권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등 5개 실·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3건은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이날 윤남진 의원은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지원 사업이 의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비 중 도비(80%)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자부담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오영탁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률(42.05%)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자격 취득 시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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