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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법규 위반 오토바이 강력 단속 나선다

코로나19로 오토바이 운행 증가
내달 20일까지 경력·장비 총동원

  • 웹출고시간2020.04.21 17:12:04
  • 최종수정2020.04.21 17:12:04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오는 5월 20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12.1% 증가한 102건, 부상자도 8.6% 늘어난 139명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생필품 등 배달주문이 증가하면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는 데다 오토바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도 늘고 있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청주권에서는 충북경찰청 싸이카순찰대와 청주권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가장 많은 점심·저녁 시간대 매주 2회 이상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말에는 이륜차 동호회의 안전운행 유도와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청주 피반령·진천 엽돈재·음성 감곡과 제천을 잇는 38번 국도 등에서 도내 모든 경찰싸이카를 동원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첫날인 21일 충북대학교 교차로에서만 2시간 동안 신호위반 운전자 8명 등 모두 10명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캠코더 단속을 비롯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은 물론 교통경찰관이 사복을 착용하고 사전 공개한 단속장소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을 촬영한 뒤 사후에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북경찰청은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출근길 정체 구역에서의 끼어들기·신호위반 행위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등에 대한 영상촬영 후 사후 단속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성호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뒤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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