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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LH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웹출고시간2020.04.19 15:23:02
  • 최종수정2020.04.19 15:23:02
[충북일보] 청주시가 LH 기존주택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10일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모집물량은 △일반(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 1순위) 55가구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 54가구 △다자녀(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8가구 등 모두 137가구다.

이번 모집에는 다자녀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녀 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며,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 '일반/고령자' 유형이 6천만 원, '다자녀' 유형이 8천500만 원이다. 세 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인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다.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시에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043-201-1843)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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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