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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공급 재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 중단
오는 20~29일 도내 244가구 모집
'다자녀' 최초 적용… '고령자' 자격 완화

  • 웹출고시간2020.04.13 16:42:31
  • 최종수정2020.04.13 16:42:31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오는 20~29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충북 도내 1차 모집 대상지역은 제천, 진천, 청주, 충주 등 4개 시·군이다. 음성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 여건에 따라 추후 시기가 결정된다.

도내 모집물량은 △일반 99가구 △고령자 97가구 △다자녀 48가구 등 244가구다.

이번 모집에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이 최초로 적용됐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의 경우 종전에는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지원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충북 지역 전세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8천500만 원(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이고, 고령자·일반 유형은 6천만 원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5%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시기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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