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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명·한식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청명·한식·주말 겹쳐 성묘·등산객 몰릴 전망…산불방지 활동 나서

  • 웹출고시간2020.04.02 13:35:36
  • 최종수정2020.04.02 13:35:36
[충북일보] 충북도는 청명과 한식(4월 4~5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성묘객과 등산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충북에는 청명·한식일 전후로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68㏊ 규모 산림에 피해를 입혔다.

산불의 주요원인은 불법 소각 70%, 성묘객 실화 30%였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불법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산불 가운데 33%가량이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다.

이에 도는 민방위 경보시설과 마을별 앰프방송을 이용해 계도방송을 하고, 산불의 사전 차단을 위해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진화대 등 6천여 명을 공원묘지, 산불취약지, 주요등산로변에 집중 배치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사철을 맞아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논밭두렁과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이태훈 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림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도는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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