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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n번방' 사건 관련 4건 수사·1명 구속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본격 가동
'n번방'서 받은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수십명에게 판매한 20대男 검찰 송치
"생산·유포·가담·방조자 추적·검거"

  • 웹출고시간2020.03.26 17:05:59
  • 최종수정2020.03.26 17:05:59

노승일(오른쪽 세 번째) 충북지방경찰청장과 박세호(왼쪽 세 번째·2부장) 충북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장을 비롯한 충북청 관계자들이 26일 충북지방경찰청 2층 사이버수사대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경찰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 등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 A(20)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에게 아동 음란물을 판매해 모두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 B(21)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음란물 구매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외에도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2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충북경찰은 이날 충북지방경찰청과 도내 각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즉시 운영에 나섰다.

충북청 특별수사단장은 박세호(경무관) 2부장이 맡고, 사이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여성청소년·형사·경무·청문·홍보 등 타 부서와 협력을 통해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보호, 예방홍보 활동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부터 텔레그램 등 SNS와 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던 경찰은 단속 기간을 6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디지털 성범죄 단속에도 범죄양상은 텔레그램 등 해외 SNS로 옮겨가 점차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산자·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자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삭제 지원 및 유포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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