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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개 다가구주택 '지진안전시설물' 첫 인증

금남면 하이빌·대정빌…시가 평가비·심사비 보조

  • 웹출고시간2020.03.24 15:57:34
  • 최종수정2020.03.24 15:57:34

세종시내 건물 중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안전시설물(내진설계)' 인증을 받은 '하이빌 다가구주택(금남면 용포리 172)' 입구에 인증패가 붙어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 금남면 다가구주택인 '하이빌(용포리 172)'과 인근 '대정빌(용포리 172-2)'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안전시설물(내진설계)' 인증을 받았다.

세종시내 건축물 중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2004년과 2013년 각각 준공된 이들 건물(지상 4층에 1층은 필로티 구조)은 당초에도 내진(耐震) 시공을 거쳐 준공됐다.

하지만 입주자나 방문객들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물주가 세종시 보조금에 사비를 보태어 인증받았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공인 업체로부터 내진 성능과 설계·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첨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세종시는 성능 평가비의 90%, 인증 심사비는 전액을 보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연면적이 1천100㎡정도인 이들 건물의 평가비와 심사비는 각각 1천100만 원·400만 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신도시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인 87%인 반면 읍·면 지역은 42%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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