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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법인 대상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법인세 3개월·법인지방소득세 6개월 기한 연장

  • 웹출고시간2020.03.08 15:33:27
  • 최종수정2020.03.08 15:33:27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시·군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3월 말,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말이었으나 법인세는 3개월(최대 9개월 범위), 법인지방소득세는 6개월 이내(최대 1년 범위)로 기한을 늘린 것이다.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한 이전에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이 제때 기한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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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