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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택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웹출고시간2020.03.04 09:27:40
  • 최종수정2020.03.04 09:27:40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임대 목적으로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다.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 신고는 점검 기초자료 확보 및 임대사업자 자율시정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렌트홈(www.renthome.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에 대한 의무 위반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사업자 정비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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