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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택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웹출고시간2020.03.04 09:27:40
  • 최종수정2020.03.04 09:27:39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임대 목적으로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다.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 신고는 점검 기초자료 확보 및 임대사업자 자율시정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렌트홈(www.renthome.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에 대한 의무 위반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사업자 정비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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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