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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이 도와드려요"

이달부터 '충북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웹출고시간2020.03.03 14:39:54
  • 최종수정2020.03.03 14:39:54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가 이달부터 무료로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북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선정대리인은 도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 시 청구내용을 검토·보완해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납세자 대신 출석·진술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한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부동산·회원권·승용차 소유재산 가액(시가표준액) 합계액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세정부서 및 납세자 보호관 운영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난달 말 세무전문가인 변호사와 세무사 등 3명을 '1기 충북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한 바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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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