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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이 도와드려요"

이달부터 '충북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웹출고시간2020.03.03 14:39:54
  • 최종수정2020.03.03 14:39:54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가 이달부터 무료로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북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선정대리인은 도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 시 청구내용을 검토·보완해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납세자 대신 출석·진술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한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부동산·회원권·승용차 소유재산 가액(시가표준액) 합계액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세정부서 및 납세자 보호관 운영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난달 말 세무전문가인 변호사와 세무사 등 3명을 '1기 충북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한 바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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