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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후 표준지 땅값 상승률 191%로 전국 최고

㎡당 2013년 4만7천708원에서 올해 13만8천956원으로
현 정부 출범 뒤엔 둔화…대전은 전국유일 작년보다 높아
전남 8천여원 오르는 새 서울은 297배인 245만여원 상승

  • 웹출고시간2020.02.17 10:27:59
  • 최종수정2020.02.17 10:27:59
ⓒ 국토부 블로그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2019년까지 7년 사이의 땅값 상승률(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둔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로 세종과 주변 지역에서 각종 개발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게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 국토교통부
◇㎡당 평균 4만7천708 원에서 13만8천956 원으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지난 2월 13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하면서 관련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에 충북일보는 세종시 출범 이듬해인 2013년 공시 당시 나온 자료 내용과 비교, 전국 및 시·도 별 평균 가격과 상승률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7년 간 ㎡당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10만9천469 원에서 20만3천661 원으로 9만4천192 원(86.0%) 올랐다.
ⓒ 국토교통부
시·도 별 상승률은 △세종(191.3%) △제주(139.4%) △부산(90.7%) △경북(88.5%) △대구(84.3%) 순으로 높았다.

반면 낮은 지역은 △인천(29.2%) △대전(33.5%) △충남(51.3%) 경기(55.4%) △강원(57.7%) 순이었다.

상승률 최고인 세종은 4만7천708 원에서 13만8천956 원으로 9만1천248 원 올랐다. 하지만 2020년 기준 비싼 가격 순위는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에 이어 전국 9위였다.
대전과 충남은 인근 세종시 개발에 따른 '빨대현상'으로 인해 그 동안 상승률이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과 수도권·대도시보다 낮은 지방 도(道) 지역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서울의 공시가격(345만6천380 원)은 최저인 전남(1만3천53 원)의 약 265배였다.

그러나 2020년 가격은 서울(592만2천233 원)이 전남(2만1천323 원)의 278배로 커졌다. 전남이 8천270 원 오르는 사이 서울은 297배인 245만6천853 원 상승한 셈이다.

올해 시·도 별 상승률은 △서울(7.9%) △광주(7.6%) △대구(6.8%) 순으로 높았다.
ⓒ 국토교통부
◇2017년부터 10% 아래로 떨어져

세종은 충남 연기군 시절인 2012년 당시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251개 시·군·구(25개 일반구 포함) 가운데 경남 거제시(14.6%)·강원 평창군(12.7%) 다음으로 높은 9.7%였다.

특히 시(광역자치단체) 출범 이후 사실상 첫 해인 2013년에는 시·도 중 최고인 21.5%를 기록, 2위인 울산(9.1%)의 2배가 넘었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정부청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어 △2014년(18.1%) △2015년(15.5%) △2016년(12.9%)에도 10%가 넘으면서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7.1%로 떨어진 뒤 2018년 9.3%로 올랐으나, 2019년에는 시·도 중 6위인 7.3%를 기록했다.

2013년 시도 별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 분포도

ⓒ 국토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승률(5.1%)도 전국 평균(6.3%)보다 낮았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전은 올해 상승률(5.3%)이 시·도 중 유일하게 지난해(4.5%)보다 높았다.

한편 해당 토지나 주변 지역 실거래가·감정평가 가격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땅 3천303만 필지 가운데 대표적인 땅을 골라 매년 정부가 정하는 가격이다.

개별 공시지가·토지 보상금·각종 부담금·재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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