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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몰라서"… 증인 출석요구서 못보낸 청주시의회

이승훈 전 시장·윤재길 전 부시장 공시송달

  • 웹출고시간2020.02.13 17:49:48
  • 최종수정2020.02.13 18:03:00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의회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인허가 등과 관련 행정사무 조사를 위해 전 청주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주소를 확보하지 못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못했다.

1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을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하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11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시의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이들이 증인으로 선정된 것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 효력은 공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발생한다.

핵심 증인인 이 전 시장의 주소를 확보하지 못한 시의회는 증인 출석요구서 발송을 위해 시청에 주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주소와 연락처 등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회의 증인 출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관련한 법률이 없는 까닭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의장이 행정기관 등에 증인·참고인 등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국회법을 준용해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대통령령이 없어서 민간인인 전 시장의 주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퇴직 공무원 7명 가운데 국장급 5명은 예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시 출연기관 등에 근무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나머지 40여명은 현직 공무원이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영신 미세먼지특위원장은 "관련 법률의 허점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특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각장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전·현직 공무원 5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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