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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홍보 나서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과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

  • 웹출고시간2020.02.05 13:20:08
  • 최종수정2020.02.05 13:20:08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과 판결, 증여, 교환 등 예외로 규정된 거래 외 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등 매매에 의한 거래는 모두 해당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 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계약내용 또는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의 단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법령 개정내용을 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641-5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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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