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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5 10:59:48
  • 최종수정2020.02.05 10:59:48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사항은 2월 2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며, 거래 및 해제 등의 신고 의무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를 했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재정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적시성 있는 실거래 정보제공을 통하여 대국민 부동산 정보 활용을 높이고 시장 현황을 보다 신속히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는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2)으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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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