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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5 10:59:48
  • 최종수정2020.02.05 10:59:48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사항은 2월 2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며, 거래 및 해제 등의 신고 의무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를 했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재정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적시성 있는 실거래 정보제공을 통하여 대국민 부동산 정보 활용을 높이고 시장 현황을 보다 신속히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는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2)으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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