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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확정

시중노임단가·공공요금 인상 감안해 평균 9.7% 인상

  • 웹출고시간2020.01.31 16:41:25
  • 최종수정2020.01.31 16:41:25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2020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31일 확정 발표했다.

품질시험은 도와 일선 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발주자나 건설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45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산출된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시중노임단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대비 품질관리원 등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7.64%, 상하수도 및 전기 등에 대한 공공요금 1.91% 인상 등을 감안해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평균 9.7% 올렸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수수료 인상으로 건설사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플릿과 안내책자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올해 건설공사 원가에 인상된 수수료가 반영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품질시험 인터넷 신청 및 계좌납부 △현장시료 방문수거 및 택배접수 △시험결과 문자 메시지 전송 △팩스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31일 충북도 도보에 고시함에 따라 확정되며, 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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