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강화 22.9℃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시장·군수, 주차장 안전관리 의무 강화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년 주기 안전기준 준수 등 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 웹출고시간2020.01.21 17:57:29
  • 최종수정2020.01.21 17:57:29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은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