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01.15 16:52:32
  • 최종수정2020.01.15 16:52:32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13일부터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내역 중 거짓이 의심되는 신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흥덕구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계약서·거래대금내역 등과 같은 자료를 받아 실제 신고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증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추징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거짓신고일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밀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도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흥덕구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틈틈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