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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15 13:50:49
  • 최종수정2020.01.15 17:31:15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오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자에 한해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할인 혜택을 받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전화신청,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 직접 통보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의 경우 1년에 자동차세 40만 원, 지방교육세 12만 원으로 52만 원을 납부해야 하나, 1월말까지 연납할 경우 5만2천 원을 할인받아 46만8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충북에선 과세대상 자동차 81만9천대의 37.5%인 30만7천대가 1월 중 연납해 550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고, 납세자들에게는 78억5천만 원의 절세혜택이 있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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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