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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새 경찰에 553차례 전화 건 30대女 입건… 줄어들지 않는 허위신고

정신질환 앓는 것으로 알려져
허위신고 매년 100여건 발생

  • 웹출고시간2020.01.14 17:56:52
  • 최종수정2020.01.14 17:56:52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3일 밤 11시56분께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상황실 근무 경찰관은 용건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발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 같은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도 응답은 없었다. 그렇게 '전화 지옥'이 시작됐다.

이 발신자는 5시간10여분이 흐른 이튿날 오전 5시12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려 533회의 전화를 걸었다. 35초당 1통의 전화를 건 셈이다.

상황실 경찰관들은 결국 이날 새벽 내내 긴급 신고 전화를 놓칠까 전전긍긍하며 근무를 이어갔다.

참다못한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발신위치를 추적해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집에서 A(여·3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6일 새벽 2시30분에는 한 남성이 경찰관을 출동시키기 위해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보니 이 남성은 약물이 아닌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내를 찾아달라며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 남성은 가출한 아내를 경찰이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허위신고 건수는 2017년 110건·2018년 106건·2019년 105건 등 모두 321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중 형사입건은 불구속 49건이었고, 구속은 한 차례도 없었다. 경범처벌은 벌금 242건·구류 2건·과료 3건 등이다.

연도별 처벌률은 2017년 99.1%(109건)에서 2018년 90.5%(96건), 2019년 86.6%(91건)로 낮아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신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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