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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결혼축하금 전달

1인당 100만 원 전달…공제가입 후 결혼 시 축하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0.01.09 17:24:04
  • 최종수정2020.01.09 17:24:04

이시종 지사가 9일 충북지역개발회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한 청년농업인들에게 결혼축하금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이시종 지사는 9일 충북지역개발회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한 청년농업인 5명(1인당 100만 원)에게 결혼축하금을 전달했다.

충북도와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는 지난해 10월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적은 농업인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후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공제가입 기간 동안 결혼한 청년농업인에겐 결혼축하금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은 농협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이날 결혼축하금을 받은 진천군민 강모 씨는 "결혼 후 내 집 마련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충북행복결혼공제를 통해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더 많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기업부담금이 축소된 정부지원형이 추가 시행되며, 오는 2월부터 일선 시·군에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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