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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시내버스·택시 '꼼짝마'

청주시, 3월부터 행정처분 강화

  • 웹출고시간2020.01.08 16:30:47
  • 최종수정2020.01.08 16:30:47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 시내버스·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오는 3월부터 강화된다.

앞서 시는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올해 초 이에 대해 공고했다.

오는 2월 말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3월 1일부터는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버스·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이어져도 이에 대한 처분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실제 최근 3년간 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버스 162건·택시 343건, 2018년 버스 181건·택시 333건, 2019년 버스 283건·택시 300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내버스·택시의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의 경우 자격 취소까지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겪은 시민은 녹취록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민원 신고를 하면 된다"면서 "다만, 운수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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