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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시내버스·택시 '꼼짝마'

청주시, 3월부터 행정처분 강화

  • 웹출고시간2020.01.08 16:30:47
  • 최종수정2020.01.08 16:30:47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 시내버스·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오는 3월부터 강화된다.

앞서 시는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올해 초 이에 대해 공고했다.

오는 2월 말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3월 1일부터는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버스·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이어져도 이에 대한 처분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실제 최근 3년간 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버스 162건·택시 343건, 2018년 버스 181건·택시 333건, 2019년 버스 283건·택시 300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내버스·택시의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의 경우 자격 취소까지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겪은 시민은 녹취록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민원 신고를 하면 된다"면서 "다만, 운수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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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