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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모든 지자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시행

충북경찰-지자체, 협업 통한 제도 마련
청주 등 5개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시행
지난해 1천283명 반납… 전년 대비 500% ↑

  • 웹출고시간2020.01.06 16:38:36
  • 최종수정2020.01.06 16:38:36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지역의 모든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시행된다.

충북경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조례는 지난해 △70세 이상 청주(10월)·충주(9월)·제천(10월) △75세 이상 괴산(10월)·증평(11월) 등 5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했다.

음성·진천(70세 이상), 단양·보은·옥천(75세 이상)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영동(70세 이상)의 경우 예산을 확보한 뒤 5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영동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제도 시행을 위해 1억5천400만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고령운전자는 직접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를 반납한 뒤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주소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여부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하반기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조례 효과를 분석한 결과,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전년 214명보다 499.5% 증가한 1천283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10~12월 434건·15명에서 2019년 10~12월 410건·9명으로 각각 5.5%·40% 감소했다.

충북경찰은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등을 벌일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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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