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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모든 지자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시행

충북경찰-지자체, 협업 통한 제도 마련
청주 등 5개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시행
지난해 1천283명 반납… 전년 대비 500% ↑

  • 웹출고시간2020.01.06 16:38:36
  • 최종수정2020.01.06 16:38:36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지역의 모든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시행된다.

충북경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조례는 지난해 △70세 이상 청주(10월)·충주(9월)·제천(10월) △75세 이상 괴산(10월)·증평(11월) 등 5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했다.

음성·진천(70세 이상), 단양·보은·옥천(75세 이상)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영동(70세 이상)의 경우 예산을 확보한 뒤 5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영동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제도 시행을 위해 1억5천400만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고령운전자는 직접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를 반납한 뒤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주소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여부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하반기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조례 효과를 분석한 결과,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전년 214명보다 499.5% 증가한 1천283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10~12월 434건·15명에서 2019년 10~12월 410건·9명으로 각각 5.5%·40% 감소했다.

충북경찰은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등을 벌일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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