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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단독주택 세금 인상률 올해보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7.6%서 4.7%로
환승역 들어설 조치원 서창역 인근은 7.3% 올라

  • 웹출고시간2019.12.23 14:29:21
  • 최종수정2019.12.23 14:29:21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내년 '단독(다가구 포함)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크게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집 주인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의 증가율도 올해보다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 내년 1월 7일까지 예정으로 최근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해 관계자 열람에 들어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를 뽑아 산정한 가격이다. 따라서 나머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이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안)은 올해 최종 상승률(9.1%)의 약 절반인 4.5%다.

시·도 별 상승률은 △서울(6.8%) △광주(5.9%) △대구(5.8%) △세종(4.7%) △경기(4.5%) 순으로 높다. 반면 △제주(-1.6%) △경남(-0.4%) △울산(-0.2%) 등 3곳은 올해보다 하락했다.

내년 세종 상승률은 올해(7.6%)보다 2.9%p 낮다.

하지만 세종시내에서도 개발이 활발한 일부 지역은 상승률이 시 평균보다 높다. 수도권 전철(천안~청주공항 연장 구간) 환승역이 들어설 경부선 서창역 인근인 '조치원읍 신안리 179-2' 단독주택(대지 360㎡ 연면적 61.39㎡·지상 1층·1979년 준공)의 경우 1억3천700만 원에서 1억4천700만 원으로 1천만 원(7.3%) 오른다.

세종시내 단독주택 중에서는 가격이 최고 수준인 금남면 용포리 176-4 다가구주택(대지 502㎡ 연면적 853.44㎡·지상 4층·2013년 준공)은 8억5천500만 원에서 9억100만 원으로 4천600만 원(5.45) 상승한다.

내년 상승률은 전국 16개 시·도가 올해보다 낮으나,대전은 유일하게 올해(3.9%)보다 높은 4.2%다.

한편 내년도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월 23일,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각각 공시된다. ☏1644-2828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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