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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등 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 방법 생긴다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시행
6년마다 평가… '지정갱신제' 도입

  • 웹출고시간2019.12.11 17:48:07
  • 최종수정2019.12.11 17:48:07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어려워지고, 노인학대 발생하는 등 부실 장기요양기관은 퇴출당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보건당국은 제도 개편을 통한 신규 진입단계 심사 강화와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 실효성 강화 △지정갱신제 도입 등이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급여제공 이력·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심사를 위해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한 뒤 지자체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당청구·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자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이나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주기적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 내용·급여 제공 이력·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해 퇴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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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