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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충북, 700여개소에 설치해야
주차장 경사로 고임목 사용도

  • 웹출고시간2019.12.10 18:07:44
  • 최종수정2019.12.10 18:07:44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도로나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일명 '민식이법' 2건을 가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어린이 치상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충북은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어린이집 등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25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 미설치 구역 702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어린이 보호 법안인 주차장법 개정안, 일명 '하준이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군(당시 4세)군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법안은 경사진 곳의 모든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어린이 보호 법안이 이번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됐지만, '해인이법(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의무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확대)',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일부 법안은 본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했다"라며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숨지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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