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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불법체류자…급증하는 흉악범죄

지난 28일 살인사건 등 발생
국내 불체자 38만명 돌파에도
출입국사무소 단속 인력 10명
주체 법무부… 경찰은 인계만

  • 웹출고시간2019.12.03 20:44:50
  • 최종수정2019.12.03 20:45:2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불법체류자가 최근 잇따라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속 주체인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력만으로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다.

지난달 28일 밤 10시7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t 화물차 운전자 A(35)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20여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올라탄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을 면한 A씨는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같은 날 오전 0시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B(46)씨가 지인 C(4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B씨가 살해한 C씨도 같은 나라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다.

이처럼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예방활동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소 단속 인력과 합동 단속을 벌이는 것에 그치고 있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8월)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만8천971명 △2017년 25만1천41명 △2018년 35만5천126명 △2019년 8월 기준 37만5천510명으로, 현재는 38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면제협정국간 적용하는 사증 면제로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출입국관리소는 파악하고 있다.

사증 면제(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대 90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도내 불법체류자 단속 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 인력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충북지역 외국인범죄 발생 건수가 2014년 815건에서 2018년 1천19건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률은 3.7%로 낮아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강제추방에 그치고 있다.

지난 9월 발생한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도 가해자인 불법체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의 용의자 신병 확보가 늦어졌다. 법무부의 자진신고 출국 제도가 빚은 촌극이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찰·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권한 위임 등은 일선기관에서 판단하거나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와 경찰청간 고도의 정책적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일선 기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며 "부처를 넘어선 실질적인 불법체류자 근절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사무소와 의사소통이 잘 맞지 않으면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불법체류자를 제때 인계 못해주는 상황이 생긴다"라며 "경찰의 업무가 많고, 관리주체가 법무부다 보니 불법체류자와 관련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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